영국에서 바닷가재나 문어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법이 될 전망이다.
22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정부는 새로운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갑각류와 두족류를 산 채로 삶는 방식은 허용 가능한 도축 방식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식용 동물의 도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리·도축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문어, 게, 바닷가재 등이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지각 있는 존재’라고 규정한 2022년 동물복지법 개정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당시에는 법적 지위만 인정됐을 뿐, 일부 식당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던 ‘산 채 조리’ 방식까지 금지되지는 않았다.
현재 일부 업소에서는 바닷가재를 얼려 기절시킨 뒤 조리하고 있으나, 정부는 전기 기절 방식 등 보다 인도적인 대안이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갑각류 권익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는 행위는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고문에 해당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이번 정책을 환영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스위스는 2018년 세계 최초로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행위를 불법화했고, 이후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도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공장식 축산 개선에도 나선다.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분만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강아지 공장 종식과 양식 어류의 인도적 도축 기준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냥 규제 역시 강화된다. 번식기 산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형식만 사냥이 아닌 ‘트레일 헌팅’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동물복지는 선택이 아닌 사회적 기준”이라며, 식문화와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