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앨라바마주에서 새로 시행된 법이 이른바 ‘포치 파이러시(현관 택배 절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법은 지난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절도 금액이 아닌 피해 가정의 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까지는 개별 택배의 금액이 낮아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됐지만, 새 규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9가구 대상 절도: 가장 무거운 수준의 경범죄
10~29가구 대상 절도: 중범죄(펠로니)
30가구 이상 절도: 최대 10년 징역형 가능
도난 물품을 이용해 신분 도용이나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처벌이 더욱 강화되며, 훔친 택배임을 알면서도 받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법안을 발의한 에이프릴 위버 상원의원은 “주민들이 어렵게 마련한 연말 예산이 도둑질로 사라지는 일을 막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담 섞인 코멘트도 남겼다. “그린치가 후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훔쳤겠지만, 앨라바마에서 그런 일을 하면 감옥에서 마음이 세 배는 더 커질 것이다.”
경찰은 택배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 도어벨 카메라 영상 보존, 배송업체 연락, 필요 시 서명 배송 옵션 활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 연말은 새 법 시행 후 첫 번째 시즌으로, 앨라바마는 이 분야의 별도 처벌법을 시행하는 미국 10여 개 주 가운데 하나가 됐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택배 절도를 더 이상 가벼운 범죄로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