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부모가 아픈 아이를 구급차에 태웠다가 1,000만 원이 넘는 비용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 사는 엘리자베스 요더는 지난 8월 생후 15개월 된 아들을 응급실에서 아동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사용된 구급차 비용으로 9,250달러(약 1,355만 원)를 청구받았다.
요더는 아들의 손·발·입에서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인근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포도상구균 화상 피부 증후군’ 가능성을 이유로 전문 아동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했다. 아들은 3일간 입원 후 회복해 퇴원했지만, 이후 도착한 구급차 비용 청구서가 문제였다.
구급차 비용에는 기본 ‘전문 치료 이송’ 요금 6,600달러, 이동 거리 요금 2,340달러, 정맥주사 펌프 사용료 250달러,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60달러 등이 포함됐다. 요더는 “사이렌도 켜지 않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며 “40분간 그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요더 가족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중산층 아동 건강보험(CHIP)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다. 만약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같은 구급차 이송 비용은 약 609달러(약 89만 원)만 부담하면 됐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감액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구급차 업체는 요더 가족에게 자선 진료 할인 가능성을 안내했다. 결국 일시불 결제 조건으로 약 40% 할인된 5,600달러(약 820만 원)를 내는 데 합의했다. 아동 병원 및 응급실 비용 역시 자선 진료 할인으로 약 6,800달러(약 996만 원)를 지불했다.
요더는 “환자들이 할인을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미국 의료 시스템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