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내 군·정보기관 출신 의원들이 미군과 각 정보기관에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의원들을 “반역자”라고 규정하며 사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이것은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며 “국가에 대한 반역자들을 모두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 저들은 반역죄로 체포되지 않는가”, “이 반역자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명령도 ‘불법 명령’으로 취급한다”, “전부 기소하라”는 글들을 연달아 게시했다. 또 “사형이 가능한 반역적 행위”라는 표현도 사용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실제로 이들의 사형을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영상을 게시한 것 자체를 “극도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18일 공개된 것으로, 군·정보기관 출신 의원 6명이 참여했다. 참여 의원은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CIA 분석관 출신, 이라크전 참전), 마크 켈리 상원의원(전 해군 장교, 우주비행사), 제이슨 크로우·매기 굿랜더·크리스 델루지오·크리시 훌라한 하원의원 등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관을 국민과 대립시키고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헌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켈리 의원은 영상에서 “미국의 법은 매우 명확하다. 여러분은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슬롯킨 의원도 “우리는 여러분이 헌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나 불법 명령의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등 과거 트럼프와 대립해 온 인물들이 잇따라 기소되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반역적 음모’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인의 경우 군사재판법에 따라 반역죄가 적용될 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