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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타가 카운티 아동 성범죄자, 징역 965년 선고

배심원 유죄 평결 후…“20년 경력 중 최악의 사례” 검찰 강력 규탄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19, 2025
in AL/로컬/지역
0
아우타가 카운티 아동 성범죄자, 징역 965년 선고

아우타가 카운티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이슨 허드슨(Jason Hudson)이 총 965년형을 선고받았다. WSFA 보도에 따르면, 허드슨은 지난 10월 84건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아만다 백슬리(Amanda Baxley) 순회법원 판사가 19일 중형을 확정했다.

검찰이 기대했던 최대 형량인 약 1,500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검사는 판사가 가석방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구조로 형을 설계했다며 만족을 표했다. C.J. 로빈슨(Autauga County DA)은 “판결 방식 자체가 가석방 고려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말했다.

허드슨은 법정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들은 뒤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피해자는 법정 진술에서 허드슨을 “괴물”, “존중받을 가치 없는 인간”, “가능한 한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더는 그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극복한 과정을 설명하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뤄냈고, 이제 삶을 예수께 바쳤다”고 말했다.

“20년 경력 중 가장 끔찍한 사례”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경력 중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평가했다. 로빈슨 검사는 “무고한 아이가 오랜 기간 성적 대상화되는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며, “18개월짜리 영아까지 학대당하는 영상이 발견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허드슨은 처음에는 일부 혐의만 받고 있었으나, 이후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더 많은 아동 성착취 자료가 발견되며 기소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오히려 더 많은 범죄 증거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제 적용 논란도 재점화

로빈슨 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가 적용됐어야 한다”며 입법부에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앨라바마 의회에는 이미 ‘아동 성범죄자 사형 법안(Child Predator Death Penalty Act)’이 다음 회기를 앞두고 사전 제출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극심한 아동 성범죄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생명 침해 없는 범죄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례와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플로리다가 이미 2023년에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앨라바마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허드슨의 아내 패런 질 허드슨(Farren Jill Hudson)은 관련 혐의로 이미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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