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Ala.)에서 에어비앤비(Airbnb)와 단일 객실 임대(Single-room rental)에 대한 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단기 임대 숙소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자, 몽고메리 시의회가 규제 도입 절차를 다시 속도 있게 진행 중이다. 이 내용은 WAKA Action 8 News가 17일 보도한 것이다.
몽고메리 시의회 상공·산업위원회(Commerce and Industry Committee)는 올해 두 번째로 회의를 열고 단기 임대 및 단일 객실 임대에 대한 구체 규제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를 주도하는 3지구 마샤 존슨(Marche Johnson) 시의원은 “사업 기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는 분명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에어비앤비만 잔뜩 늘어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 주민이 살아갈 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몽고메리에는 587개의 단기 임대 숙소가 존재하며, 그중 대부분은 정식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잦은 투숙객 교체에 따른 소음·주차 문제·안전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초안 단계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규정을 담고 있다.
– 호스트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250달러의 수수료 납부
– 2년 유효의 단기임대 인증서 발급 및 등록 번호 표시
– 180일 이하 임대 시 숙박세 11% 부과
– 시가 운영하는 공적 등록부에 모든 임대 시설 공개
– 방 1개당 2명으로 투숙 인원 제한
– 1년에 임대 가능한 날짜 제한
– 노상주차 금지, 상업용 차량 주차 금지
– 24시간 대응 연락처를 갖추고 15분 내 응답
– 쓰레기통은 반드시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보관
– 결혼식·리셉션 등 대형 이벤트 불가
– 수영장은 반드시 4피트(약 1.2m) 높이의 잠금 장치가 있는 펜스 설치
여기에 더해, 시는 한 블록(block)당 단기 임대는 1곳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존슨 의원은 “캐피톨 하이츠, 코티지 힐, 올드 클로버데일, 가든 디스트릭트 같은 지역은 이미 단기 임대가 너무 많아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매일 바뀌는 손님’들이 동네를 채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 지역 주민, 단기 임대 호스트,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호스트들은 과거 특정 파티 사건 등을 이유로 규제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지만, 존슨 의원은 “핵심은 단순히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규정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정리했다.
시의회는 또한 에어비앤비 측과는 원활히 소통해왔다고 밝히면서도, VRBO 등 다른 플랫폼과의 소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몽고메리에서는 ‘호스트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이른바 ‘무주거(hostless) 운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단일 객실 임대(Single-room rental)에 대해서도 별도 규칙이 마련된다. 호스트는 반드시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1년에 90일까지만 객실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초안은 도시계획·법무 등 여러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민 의견 접수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세 번째 초안 공개와 추가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 시의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에어비앤비는 성명을 통해 “몽고메리 시와 협력해 균형 잡힌 합리적 규칙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호스트, 여행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