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생명보험금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노리고 수개월에 걸쳐 납 중독을 유도한 미국 남성이 끝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8일 AL닷컴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카이로프랙터 브라이언 토머스 만(36)은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1년 여름 만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해나 페티(26)에게 납 성분을 섞은 비타민을 건네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페티는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이 비타민을 복용했고, 이후 정상 수치의 8배에 달하는 납 중독 증상을 보이며 두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페티의 대장을 완전히 비워내는 24시간 집중 치료를 진행했으며,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체중이 18kg이나 줄었고, 여전히 많은 양의 납이 몸에 남아 있는 상태다.
수사 결과, 만은 자신의 사무실 개조 당시 남은 납 성분 물질을 수거해 아내에게 장기간에 걸쳐 복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페티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도 오히려 추가 생명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 계획적인 정황을 보였다.
이상한 납 수치에 수사에 나선 당국은, 병원 측에 “본인도 납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만의 말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물질은 최근 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결정적 단서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제공됐다. 이 제보자는 경찰에 전화해 “만의 사무실 개조 과정에서 납이 남아 있었고, 그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만은 아내가 사망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고, 철저히 계산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브라이언 토머스 만은 2022년 9월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번 선고로 보석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