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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앨라배마, 인종차별·강제노동 집단소송 기각

1억3300만달러 손해배상 요구한 대형 소송… 법원 “구체적 증거·법적 요건 미달”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8월 18, 2025
in AL/로컬/지역, 사회, 산업/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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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20주년 생산 기념행사 성료

사진 =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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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MMA)을 상대로 제기된 인종차별 및 강제노동 관련 집단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는 당장의 법적 위기를 넘겼지만, 향후 소송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8월 14일 흑인 및 비백인 지원자들이 현대차의 채용 과정에서 구조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사전 판단 없는 각하’(dismissed without prejudice)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16일, 미국 시민 그레고리 켈리(Gregory Kelly)가 제기한 사건으로, 그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품질관리·엔지니어·IT 직군에 반복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으며, 이는 본인의 능력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그는 현대차 본사와 협력사, 앨라배마주 법무부와 노동국 등 총 458개 기관이 공모해 흑인, 여성, 이민자, 장애인 등을 체계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앨라배마의 반이민 법률 ‘HB-56’ 및 ‘HB-658’이 현대차의 차별적 채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원고는 현대차가 교도소 수감자, 미성년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며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백인 계층에 대해서는 이력서에 기재된 전과나 이민 상태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일괄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총 1억3300만달러(약 18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 ▲조직범죄 방지법(RICO), ▲장애인법(ADA), ▲공정노동기준법(FLSA), ▲이민법(INA), ▲인종차별 공모 방지법(KKK법) 등 18개 연방 및 주 법률 위반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법률 위반이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소송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각하’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을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원고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률 대리인 측은 항소 또는 재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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