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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앨라배마 영어 못하는 트럭 운전자 2명 퇴

트럼프 행정부 규정 강화 후 첫 사례…이민자 커뮤니티 “생계 위협”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8월 11, 2025
in AL/로컬/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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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앨라배마 영어 못하는 트럭 운전자 2명 퇴

앨라배마의 한 도로/AL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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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에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업용 트럭 운전자 2명이 단속에 적발돼 도로에서 퇴출됐다. 두 운전자는 연방 규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고 차량 운행이 즉시 중단됐다.

미국 연방법은 상업용 대형 트럭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 해석과 긴급 상황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 읽기·쓰기 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 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은 193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영어 능력 부족만으로 퇴출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이를 철회하고 영어 미숙 운전자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도입했다. 앨라배마주 경찰의 6월 단속이 그 첫 적용 사례다.

현지 방송 WAFF에 따르면,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형 트레일러를 운행 중이었으며 영어 표지판과 운송 지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벌금과 함께 현장에서 운행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 이중언어 트럭 운전자는 “3만6000kg짜리 차량을 몰면서 도로 표지판을 읽지 못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위험하다”며 “안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만5000건 이상의 영어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트럭 운전자 약 4%가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단체는 차별적 단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크교 시민단체 ‘시크 코얼리션’은 “안전 규정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 과잉 단속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정책 목적은 이해하지만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어 능력이 단속 기준으로 다시 적용되면서 이민자 운전자들의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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