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Community Media-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수정헌법에 따라 보장된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이민사회에 안심을 촉구했다.
본타 총장은 지난 6월 27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주최 언론 브리핑에서 “출생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수정헌법 14조에 명확히 명시된 권리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이 권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동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부모가 모두 불법체류자이거나 영주권이 없을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진보 성향의 22개 주는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가처분 명령이 전국에 효력을 미치도록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판단으로 전국적 효력은 부정했다. 이에 따라 출생시 시민권 여부가 주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타 총장은 “만약 텍사스에서 태어난 아이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 지위가 다르다면 엄청난 행정 혼선과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23개 주 검찰총장들과 함께 행정명령의 전국 집행 금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타 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방 사회보장국(SSA)이나 메디케이드(Medi-Cal) 등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건강관리 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민 단속에 활용된다면 이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주의 깊게 조사 중이며, 필요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가주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 시장도 참석해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은 점점 군사작전 수준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모습”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군복을 입거나 민간인 복장을 한 요원들이 고성능 무기와 섬광탄을 들고 유치원 교사, 정원사, 졸업식에 가던 이민자들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주차량국(DMV)의 정보가 이민자 위치 추적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정보를 넘기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주지사에 당선된다면 합법적 수단과 평화적 시민 행동을 통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롭 본타 검찰총장,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시장 외에도 재닛 자니파틴 이민법 변호사 겸 가주 마약정책얼라이언스 디렉터, 헨리 브래디 UC버클리 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