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우정청(USPS)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브러싱 사기(Brushing Scam)’에 대해 경고하며, “개인 정보를 현금처럼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러싱 사기는 온라인 판매자가 실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수취인 앞으로 발송한 뒤, 해당 인물의 이름으로 가짜 리뷰를 작성해 제품 평점과 판매량을 부풀리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QR코드를 활용한 ‘퀴싱(Quishing)’ 사기까지 결합되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우정청 산하 우편검사국(USPIS)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통 값싼 생활용품이나 정체불명의 저가 품목이 담긴 택배를 받게 되며, 발신자는 불분명하거나 해외 제3국 업체로 표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사례 중에는 택배와 함께 동봉된 QR코드를 통해 악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고, 개인정보(PII)를 탈취하는 시도도 확인됐다.
단순히 원치 않은 물건을 받았다고 넘기면 안 된다고 USPS는 경고한다.
미국 우편검사국의 켈리 맥널티 수사관은 “이러한 패키지는 도용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짜 거래”라며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유출된 정보가 사기꾼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브러싱 사기는 단순한 택배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봐야 한다”며, “자신의 정보를 현금처럼 신중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 수칙 (USPIS 권고)
- 원치 않은 물건이 오더라도 절대 결제하지 말 것
- 포장이 열리지 않은 경우, **‘Return to Sender’**로 표시해 반송 가능
- 개봉한 후 원치 않으면 버려도 무방하며, 마음에 들면 비용 지불 없이 보관 가능
- 모든 온라인 계정 비밀번호 변경
- 신용기록 및 카드 명세서 수시 점검
- 내용물이 씨앗, 음식, 액체 등 생물학적 물질일 경우 즉시 신고
-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온 경우 해당 플랫폼에 사기 신고 및 허위 리뷰 삭제 요청
브러싱 사기는 특히 노년층이나 택배가 잦은 소비자를 노리는 경향이 있어, 가족 간 주의 당부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