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경찰서장 아이제이아 해리스(Isaiah Harris)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마이클 소크웰(Michael Sockwell)이 재심을 받게 됐다.
앨라배마 제11순회 형사항소법원은 지난 6월 30일, 소크웰의 14차 수정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가 1990년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0여 년 만이다.
이 사건은 소크웰이 경찰서장 해리스를 출근길에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며 시작됐다. 수사 결과, 해리스 서장의 아내가 불륜 관계에 있던 로렌조 맥카터(Lorenzo McCarter)에게 남편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고, 맥카터가 소크웰과 알렉스 후드(Alex Hood)에게 100달러를 주고 청부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크웰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990년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당시 종신형을 권고했음에도 담당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이유로 일부 배심원 후보가 차별적으로 배제된 점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소크웰에게 새로운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사법제도 내 사형 판결과 배심원 선발 과정에서의 차별 문제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