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생산법인(HMMA)이 전직 직원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앨라배마 중부 지방법원은 최근 원고 스테이시 트림블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현대차 측이 제출한 약식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적 또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트림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림블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9차례 승진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한 것이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립 부서에는 흑인 승진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사무직과 엔지니어링 부서에서는 백인이 주로 승진했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트림블이 주장한 “개인적 인상이나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승진자보다 점수가 조금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림블이 지원한 9개 직무 중 6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3건도 현대차 측이 “경험, 역량, 면접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품질보증 시스템 경험, 용접 공정에 대한 이해도, 프로젝트 리더십 경험 등을 기준으로 승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은 장기간 이어진 인종차별 소송에서 완전 승소하며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