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13일 HB 307에 서명하면서, 주 내에 ‘신속 재판법(Speedy Trial Act)’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
HB 307 법안은 윌 바풋(Will Barfoot) 상원의원(공화당)과 짐 힐(Jim Hill) 하원의원(공화당)이 발의했으며, 폭력 범죄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사건 적체를 줄이며,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gks다.
아이비 주지사는 13일 주지사 집무실에서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자리에는 바풋 의원, 앨라배마주 법무장관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대법원장 사라 스튜어트(Sarah Stewart)도 함께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이번 입법 회기를 시작하면서 공공 안전 강화를 제1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고, 이번 신속 재판법은 ‘안전한 앨라배마’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앨라배마에서는 법을 집행하며, 아니아 블랜차드(Aniah Blanchard) 사건을 시작으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법안을 발의한 바풋 상원의원과 힐 하원의원, 그리고 마셜 법무장관과 스튜어트 대법원장에게 이 공공안전 정책 추진에 함께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주지사 사무실은 또한 입법부가 14일 회기를 재개하여 2025년 입법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안전한 앨라배마’ 공공안전 입법 패키지의 남은 법안들도 주지사 책상에 올라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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