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일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이런 내용의 동일인 변경 요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현대차 요청을 수용할 경우,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가 변경된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해 동일인을 지정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뒤 “오는 5월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결과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