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의회가 약물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시술한 의료진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CBS42 방송에 따르면 주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45분부터 공청회를 열고 웨스 앨런(공화)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테라피 요법과 약물 치료를 통해 성전환 시술을 시도하거나 수술을 한 의사는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먼라이츠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과 같은 옹호단체는 의사가 성전환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막는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앨라배마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의술을 원천봉쇄하는 미국 내 8개 주 중 한 곳이 될 전망이다. 주의회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전환 판단을 미뤄도 늦지 않다며 미성년자 대상의 성전환 의료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