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이날 “원칙적으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수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표를 제출했던 공공기관 임원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이 약 2년여만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환경부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오후 내내 흘렀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회의 도중에 (실형)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공무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제기할 순 없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올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현 정부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면서, 환경부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 출신인 김 전 장관이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재판 결과를 떠나 문재인 정부에 오명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취임한 한정애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당에서 추천한 국무위원이 국민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