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은 1일 최근 불거진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가 내놓은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천 전 수석은 원전 건설이 어렵다는 건 북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법적 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라고 했다.
천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면서 “산업부 보도자료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해 검토한 아이디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천 전 수석은 그러면서 ‘북한 원전 건설 선결조건’과 관련해 “북한 원전 건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 협력은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한 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은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핵무기를 한 개라도 보유한 상태에서는 비핵국(Non-Nuclear Weapon State)으로 NPT에 복귀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하고 NPT에 복귀하더라도 ‘한국형 경수로’를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결정만으로 북한에 건설해 줄 수 없다”며 “미국의 원천기술과 라이선스가 포함된 품목의 대북 이전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절차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건설할 때도 거친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든 필수적으로 거치는 법적 요건”이라고 꼬집었다.
천 전 수석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는 전제 하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원전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을 떨 일은 못된다”면서도 “다만 문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멀리 내다보고 검토한 것이 신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