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홈(SmartHome)’과 관련된 사물인터넷(IoT) 기술 특허침해를 이유로 잇딴 소송에 휩싸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스팅레이 IP 솔루션즈'(Stingray IP Solutions)는 지난 29일(현지시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스팅레이 측으로부터 제소된 피고 명단에는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주법인 등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업체는 같은 날에 동일한 법정에 소장을 두번이나 제출하며 서로 다른 소송 2건을 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 중인 IoT 관련 특허 8건이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다중채널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Multi-channel mobile ad hoc network)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소장에 언급된 8건의 특허는 모두 현지 통신업체 해리스(Harris)가 2000년대 초반 출원한 이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23일에야 이번 소송을 제기한 스팅레이 측에 일괄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전자업계에선 같은 날 동시에 넘겨받은 특허를 이용해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보더라도 해당 업체가 특허를 매입한 뒤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특허괴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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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전용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모습(삼성전자 제공) © 뉴스1 |
스팅레이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 혹은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 등에 탑재된 홈 IoT 기술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가 2014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스마트싱스’를 인수한 지 1년만에 선보인 동명의 홈 IoT 플랫폼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뒤 이를 통해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제품들을 제어하는 방식의 ‘스마트홈’ 기술을 제공한다.
스팅레이 측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중인 IoT 중계기 ‘스마트싱스 허브’를 비롯해 △스마트싱스 모니터링 키트 △스마트싱스 누수 센서 △스마트싱스 모션 센서 등을 특허침해 품목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특허침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부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특별한 공식입장 없이 “소장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미국에서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와 연관된 기술 특허침해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2020년 8월 미국의 ‘리치먼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다가 소송 접수 후 4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에 리치먼은 법원에 스스로 소를 취하했는데, 업계에선 이를 두고 양사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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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스팅레이 IP 솔루션즈'(Stingray IP Solutions)가 지난 29일(현지시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소장의 일부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