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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38억 유산’ 고양이와 개에게 남긴 노인…”세 자녀, 내가 아플 때 외면”

연락조차 안 해…中 갑부 할머니 "곁에 있어준 건 개와 고양이 뿐"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25, 2024
in 미국/국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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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유산’ 고양이와 개에게 남긴 노인…”세 자녀, 내가 아플 때 외면”

한 할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있다. 기사 내용과 아무 관련 없음. 사진=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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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할머니가 자신이 아플 때 돌보지 않은 세 자녀 대신 자신의 반려 동물에게 유산을 남기겠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의 리우라는 여성은 사후 자신의 고양이와 개에게 약 38억원의 재산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리우는 몇 해 전 세 자녀에게 돈과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그가 병을 앓는 동안 자녀들은 리우를 간병은 물론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그에게 연락조차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우는 “내가 아프고 늙었을 때 고양이와 개만이 곁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반려동물과 그 자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물에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리우는 지역 동물병원을 그녀의 상속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중국 유언 등록센터 직원 첸 카이는 이를 두고 “리우의 현 유언장에는 한 가지 방법만 적혀있다”며 “우리라면 반려동물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을 감독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동물병원에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리우에게 자녀들이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언제든 유언장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상하이 법원은 과일가게 주인이 자신에게 친절했다는 이유로 6억2000만원의 재산을 상속한 한 남성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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