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을 박탈한 미 메인주(州) 당국의 결정에 대해 주법원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예했다. 콜로라도주에서 자격 박탈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캠프 측 상고로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을 맡게 된 만큼 메인주도 상급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맞는다는 취지에서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메인주 고등법원은 트럼프 캠프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를 이유로 주내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결정을 유예하고 사건을 1심격인 메인주 정부로 환송했다.
재판을 맡은 메인주 고등법원의 마이클라 머피 판사는 앞으로 나올 연방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결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머피 판사는 이날 메인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소속인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미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는 3월5일로 예정된 메인주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고, 벨로우스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 주 예비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해선 통상 주법원이 판단하지만, 메인주에선 선거관리 책임이 있는 주정부가 이를 먼저 심리한 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법원 판단에 맡긴다.
줄곧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해온 트럼프 캠프 측 변호인단은 예비선거 후보등록에 필요한 주민 청원서와 동의서를 제출해 법적 요건을 갖춘 만큼 벨로우스 장관의 박탈 결정은 부당하다며 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2심격인 메인주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인주 예비선거 출마 여부는 오는 2월8일 1차 구두변론이 개시되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달리게 됐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주법원과 정부에 소송 또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곳은 최소 34개주에 달한다. NYT가 전체 50개주 선관위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콜로라도주에서 제일 먼저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됐다. 트럼프 캠프 측 변호인단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만큼 최종심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