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사장 2명이 숨진 사건은 공개수배된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 감식결과 공개수배된 57세 남성 이모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전날 밤 양주시 광적면 다방에서 60대 여성업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2월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다방에서도 60대 여성 사장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현재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을 돌며 도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절도혐의로 수감된 후 지난해 11월 초 출소했으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을 통해 성범죄 여부 등 자세한 범행수법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씨에게는 강도살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씨의 추가범죄 가능성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상착의 사진을 담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이씨는 키 170㎝, 민머리이며 모자와 운동화를 신고 있다.
이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겐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