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이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당시 상황이 기재된 국정원 내부 문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국정원 문서를 지난 19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영장을 집행해 해당 문건을 받았다.
지난 16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부분은 재판부도 어떤 형태로든 확인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이라고 보아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형식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사실 조회이기 때문에 변호인측에서도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자료가 있으면 의견을 달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는 18일 정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직권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느냐”고 묻자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측은 쌍방울 측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을 비롯해 자신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오는 23일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