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가 전년 대비 4만명가량 줄어든 5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연봉은 3100만원대로 처음 3000만원선을 넘어섰다.
9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1902명으로 전년(2020년 귀속분) 54만2213명과 비교해 4만311명(7.4%) 줄었다.
코로나19로 체류 외국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은 2020년 203만6000명에서 지난해 195만7000명으로 7만9000명 줄어 200만명선 아래로 내려갔다.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도 2017년 4.21%에서 2019년 4.87%로 매년 늘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3.79%로 감소했다.
연말정산을 한 이들의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은 15조9563억원으로, 1인당 3179만원꼴이다. 전년(2926만원)보다 8.6% 늘어난 수치로 3000만원선을 처음 넘어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체류 외국인 중 비교적 입국이 힘든 저임금 노동자보다 전문인력 숫자가 더 많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말정산 결과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돌려받은 환급액은 4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소득분에 대해 총 28만5775명의 외국인 납세자가 1245억9800만원을 환급받았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17만3153명은 총 1154억3600만원을 토해냈다. 연말정산을 거쳐 1인당 66만6670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선 중국 국적자가 18만9377명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1125명), 네팔(2만7703명), 미국(2만4609명), 캄보디아(2만3254명) 등 순이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라면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내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된다.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단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 항목은 달라진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