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로템이 12월 6일부터 6개월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현대로템 측은 소송 등을 통해 적법성을 다툴 방침이다.
현대로템은 30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을 6개월 간 제한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기간은 12월6일부터 내년 6월5일까지다.
이는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로템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323억600만원의 과징금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입찰제한은 피할 수 없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담합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고발조치만 면제한다.
현대로템은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현대로템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매출은 약 5900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