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란 메모를 주고 받은 사실로 퇴장당했다.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수석간 주고 받은 ‘메모’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수석과 강 수석은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주시면 좋겠다”며 ‘퇴장’ 조치했다.
이데일리는 이날 오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수석의 메모지를 찍어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강 수석의 메모지에 김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펜으로 적고 이를 바로 지웠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던 중이었다.
보도가 되자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주호영 운영위원장에게 “(메모를 적은)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진짜 국회모독”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국감을 하는 이 자리에서, 국감 대하는 태도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지적했는 데 다시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고,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냐”고 반문했다.
김 비서실장은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지만, 주 위원장은 곧바로 “배석하신 분 중에 쓰신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 이때 민주당 쪽에서 “안 일어날 거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소리쳤다.
김 수석은 “이같은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그 사안은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국감에서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 적은 것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돼 지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의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빚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상황에 대해 진행된 게 아님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도 “사적으로 메모지를 통해 둘이 나눈 대화고 (적고 바로) 그냥 지워버린 것”이라며 “공적인 게 아니고 사적으로 어제 일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이 “(어떤 내용의 대화인지를) 말해야 (위원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다”며 “(자세하게 공개할 수 없다면) 어떤 류의 이야기라는 게 있어야 설득력이 있고 해명이 된다”고 보충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강 수석은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주 위원장의 거듭된 요구에 “어제 나눈 두 사람간의 해프닝이었다”고만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우리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정회한 국감은 오후 8시40분쯤 속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엄중히 국감을 받아야하는 시간에 저희 수석들께서 개인적인 담화를 나누고 문자를 주고받고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것은 부적절했다”며 “그래서 제가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많이 화가 나실 거 같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 좀 해주시면 좋겠다”며 “전 입이 열개라도 말이 없고 죄송하다”고 거듭 양해의 뜻을 구했다.
김 수석은 “죄송한 마음이고 잘못했다”며 “그렇지만 정말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였다.
강 수석도 “잠시 사적대화를 나눠서 위원들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오해하실 상황은 절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가 질의하면서 ‘역사가 김 실장을 소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김은혜 수석이 썼단 것”이라며 “김 실장에게 두 수석의 파면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의원은 두 수석의 퇴장 조치를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당장 꼭 퇴장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간사 간 조금 더 상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지만 주 위원장은 퇴장 조치를 결정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법 선례를 보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감태도 문제로 퇴장시킨 예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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