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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법률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2심서 일부 패소

뉴스타파·MBC "수사받던 檢 출신 변호사와 수십차례 통화" 보도 법원 "연락 주고받은 점 인정되지만 외압행사 암시 허위"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0월 14, 2022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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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법률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2심서 일부 패소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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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 및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4일 주 비서관이 뉴스타파, 문화방송(MBC) 및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과 박수종 변호사 사이의 연락 시기와 빈도를 고려하면 사건 수사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각종 금융범죄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당시 검사 신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중이던 주 비서관 등 현직 검사 7명과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도 뉴스타파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해 같은 내용으로 방송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기사에서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단정적 어조로 강하게 피력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주 비서관이 뉴스타파만을 상대로 낸 별도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경우 일부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었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은 허위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인 검토 결과 주 비서관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을 수긍할 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와 관련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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