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31)가 구씨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최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이는 곧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최씨는 유명 연예인인 구씨가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성적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불법행위로 구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중이던 2020년 7월 구씨 유족 측은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소송에는 구씨와 20년 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친모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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