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민간 수질검사기관이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등 법을 위반한 수질검사성적서 1만7000여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총 38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40개 민간 검사기관 중 3개 기관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사원이 시료를 채취해 택배로 배송받아 보존기한(24시간 또는 30시간)이 초과된 시료를 검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출국 기간 중인 기술인력 5명의 명의로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고, 타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재위탁하고도 실제 분석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직접 분석한 것처럼 수질검사성적서실제 분석 기관 명시 의무를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페트병 생수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장기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안전 기준이나 유통과정 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실제로 감사원이 서울 시내 소매점 227개소 중 101개 점포(37.1%)에서 먹는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보유·유통하고 있는 대용량 PC물통(회수·재활용)은 제조한 지 10년이 넘은 통 9만4576개(1.0%)를 여전히 사용 중이었다.
아울러 유통 제품을 표본 수거해 직사광선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가속 노화시험을 실시해 해외 선진국 기준과 비교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L당 0.0031~0.0043㎎ 검출되고 포름알데히드는 L당 0.12~0.31㎎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각 호주 기준(0.003㎎)과 일본 기준(0.08㎎)을 초과한 것이다.
5개 지자체의 관리 대상 저수조 3276개 중 575개(17.6%)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못했고, 감사원이 575개 중 37개 저수조를 확인해보니 34개 저수조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고 15개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시 동구에 있는 4개 대형건축물에 대한 내부 영상조사 결과 위생조치를 하지 않아 저수조 내부의 페인트가 떨어지고, 침전물, 녹 등이 발생해 저수조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5개 기관에 관리 누락된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해 위생조치 실시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