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청년 정치인 중 한명인 장예찬 청년재단이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칫하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마당에 검찰소환에 불응한 건 현명치 못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6일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경찰에서 (이 대표를)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압수수색도 있었기에 소환조사에 응했든 응하지 않든 추석 밥상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기소 돼 만에 하나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도 상실이고 당연히 당대표도 못한다, 400억 이상(434억 7000만원)의 선거보전금을 민주당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등등의 이슈들이 오르내릴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불출석이 일반적 선택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나갈 건 나가고 민생과 사법적인 부분은 분리하자, 내가 수사 받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해서 모든 노력 다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냈어야 했다”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해 고소도 두 건 당했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했다면) 박수 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멋진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입맛을 다셨다.
그런데 “그냥 불출석하면서 ‘정치탄압이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도 특검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여의도에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숱하게 봐왔던 일상적인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지지율도 그렇고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이렇게 여의도 정치가 늘 하던 대로 하니 이재명 의원도 들어오니까 별 수가 없구나,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라는 인상을 줘 현명한 대응 전략은 아닌 것 같다”고 비꼬았다.
즉 “실정을 많이 한 전략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국면에서 점수를 따는 전략도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제264조),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