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피해자나 고발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평화나무는 “이 기자의 사무실 방문 자체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고, 강의 내용 자체도 오직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었다”며 “강의 후 대화 내용도 오직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과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