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계약이 발효되지 않은 잠수함 설비를 선발주했다가 약 8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우조선은 선발주가 납기 일정 준수를 위한 불가치한 조치로, 계약파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 손실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1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12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건조계약(3척·1조3400억원 규모)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해 7월27일 독일 지멘스와 5850만 유로(약 789억원)에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했다. 이로부터 한달 뒤 10% 선지급금인 600만 유로(약 78억5000만원)를 지급했다. 추진 전동기는 현재 독일 정부 수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추진전동기 3대를 올해 10월 인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으로 선발주한 800억원짜리 잠수함 핵심설비인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법인(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잠수함 계약 발효의 불확실성, 추진 전동기 계약 의무 이행 부담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결산 때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5250만유로 전액을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 받고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계약된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