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씨가 또 다시 고액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현)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세종 한 홀덤펍에서 고액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판당 1억5000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판돈이 고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임씨는 230여회 이상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와 함께 도박에 참여했거나 이를 방조한 일당 8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5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도박을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16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약 4000만원의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