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이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지나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22일 오후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항소 배경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가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있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아파트를 짓는 게 문화재보호법에 어긋날 만큼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장릉은 조선 16대 왕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이 일부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일부 아파트에선 입주도 진행됐다.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9일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