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변호사를 사칭해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낸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인 A씨는 동포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최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 최근 지인에게 한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 B씨를 소개 받았지만 불법체류자였다고 적었다.
B씨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었고, 불법체류자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SNS에는 법률을 상담하는 변호사로 소개했다.
B씨는 SNS에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도 첨부했다.
B씨는 비자 연장 등을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동포 5명을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수임비와 착수금 1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