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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사 ‘2주택자’에 종부세 혜택…”과세 완화에 매매심리 호재”

종부세 계산시 1주택자처럼…농촌주택 구매시 다주택자서 배제 전문가들 "긍정적 방안…매매심리 유연 효과"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6월 7,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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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사 ‘2주택자’에 종부세 혜택…”과세 완화에 매매심리 호재”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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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부모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 1세대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도 최대 8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투기나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부득이하게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며 “조세부담 형평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불합리했던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도시와 시골, 복수의 주거 공간을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하는 멀티 해비테이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도 종부세상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원래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기 위해 집을 일시적으로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1세대1주택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상황인데,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면적을 늘리는 등 ‘갈아타기’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들의 고려가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안이 매물 증가나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질지 예단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시장 전반의 거래 적극성이 주춤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거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종완 원장은 “종부세 완화로 매물이 늘긴 어렵지만, 매매심리가 유연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매매심리가 자유로워지고 조세저항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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