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앨라배마주 동부의 한 총기상점 밖에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을 조롱하는 간판이 이번 주말 소셜 미디어에 널리 공유됐다.
리스버그 건스(Leesburg Guns)라는 총기상점의 건물 밖 간판에는 “조지 플로이드에게 2년간의 금주를 축하한다”(Congratulations to George Floyd on 2 years of sobriety)고 쓰여 있었다.
이 상점은 체로키 카운티의 커미셔너이자 수의사인 로저 니콜스(Roger Nichols) 박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AL닷컴은 보도했다.

NBC13 뉴스는 가게에 직접 방문했는데, 당시 간판에는 “당신은 무엇이 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하는지 아는가? 제2조다!”라고 쓰여 있었다. 맥달라 루이산트(Magdala Louissaint) 기자는 그들이 그 수의사 병원에 갔지만 직원들에 의해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플로이드가 진통제에 중독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의 여자친구 코트니 로스(Courteney Ross)는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로스는 그의 중독이 그녀를 위한 “평생 투쟁”(lifelong struggle)이라고 증언했다.
부검 결과, 플로이드의 몸에서 필로폰과 펜타닐이 발견됐다.
재판에서 스티브 슐라이커(Steve Schleicher) 검사는 폐와 심장, 응급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검찰 증인들이 모두 플로이드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고 상기시켰다.
쇼빈은 배심원들에 의해 쇼빈은 2급 살인(계획적이지 않은 충동적 살인), 2급 고살(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3급 살인(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경우)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해 6월말, 쇼빈에게는 당시 경찰관으로써는 가장 긴 형량인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