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이은해씨(31)의 딸 파양 소송이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6일 인천가정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씨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확인소송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당초 해당사건은 인천강정법원 가사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건 심리를 맡은 이여진 부장판사는 A씨의 생전 마지막 주소지인 수원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가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입양의 무효 소송은 양부모 사망 시 그 마지막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A씨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해 달라는 A씨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A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30일 숨졌다.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A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A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A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A씨 유가족이 검찰에 소송을 요청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검찰은 “향후 필요한 입증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