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가 2심에서도 패소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4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전날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연대해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강씨는 2019년 7월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산타클로스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조선생존기’는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주연이었던 강씨가 구속되자 산타클로스 측은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줄였고 6회 분에는 다른 배우를 투입했다.
이에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젤리피쉬 측은 강씨의 ‘조선생존기’ 출연계약 기간 도중 산타클로스 측에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강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인수인계해 연대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출연계약에 따르면 강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와의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을 상호 연대해 준수하기로 했다”면서 “연대채무약정에 따른 의무가 여전히 젤리피쉬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산타클로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지환의 범행으로 산타클로스가 NBC 유니버설 저팬에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8000여만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지환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