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이날 납골당 주식횡령 등 최씨의 피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고소인 노모씨는 최씨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법조 브로커 김모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며 최씨와 김씨를 지난 2020년 1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020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 3월 다시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