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특혜 의혹을 받는 아들의 MRI 자료와 관련해 “외부로 유포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며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아들의 척추질환 재검사 결과를 MRI 원본이 아닌 진단서로만 공개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셀프검증에 이은 셀프판정’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시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들의 자료 공개로) 의료와 관계없이 신체 사진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에게도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받겠다”며 “아들은 어떤 특혜나 도덕적, 부당한 행위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 판정을 받아 성실히 의무를 수행했다. 이제 충분히 검증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 내역을 동반한 상태에서 현재의 척추질환 상태 뿐만 아니라 2015년 당시의 척추질환 상태에 대해서도 재검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그 결과 2015년과 현재 상태 모두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으며, 이는 2015년 당시 병적기록표에 있는 4급 판정 사유와 일치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 후보자의 아들 4급 판정 당시 MRI 자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MRI 영상기록 등 의학적 자료의 특성상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결국 전문 의료인의 판독이 필요하며, 해당 자료가 인터넷 등 외부로 유포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고 했다.
준비단은 “MRI 영상정보는 여러 장의 MRI 필름이 고해상도로 집적된 고용량 자료로써 통상 CD에 보관되며, 이 자료가 일부 필름만 발췌되거나 유포과정에서 저해상도로 전환되는 경우 해석오류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후보자는 국회 차원에서의 공신력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의료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직접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의료 전문가들만이 해당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를 추천받으면 즉시 MRI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