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는 1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규제 완화 등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초·중·고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스포츠혁신위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1’ 범위(63일~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학생 선수의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 수’를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2022년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축소하고, 나아가 2023년부터는 중학교마저 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반발을 초래했다.
체육회 등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강하게 반발하며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체육회는 혁신위 권고로 인해 학생선수가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거나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등 체육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학생 선수의 ‘운동권 보장’과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정부 인수위는 체육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인수위 발표 이후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연합 등 체육 현장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체육회는 인권이 보장된 건강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에서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