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공사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이 8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솔기업의 등록관청인 영등포구청은 이날 학동 4구역 철거공사의 1차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해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등포구청은 계약 서류, 법률 자문을 거쳐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HDC현산에 대한 추가 처분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HDC현대산업개발도 추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수급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혐의가 인정된 것은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시·공모한 경우는 영업정지, 묵인한 경우는 과태료로 이와 관련한 부분을 따져볼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수급인 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도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HDC현산은 서울시의 앞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날 신속전담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절차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