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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민주, 성폭력·음주운전 등 6월 지선 공천심사 기준 강화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등도 심사에 반영 성범죄·가정폭력은 형사처분시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3월 29, 2022
in 정치/경제
0
민주, 성폭력·음주운전 등 6월 지선 공천심사 기준 강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1차회의. 2022.3.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1차회의. 2022.3.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성폭력과 음주운전, 투기성 부동산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과 20·30대 청년, 여성 공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기 지방선거기획 단장이 오늘 모두발언에서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은 과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을 했고,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증명이 가능하며,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기존 강력범죄·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적격 7대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분 시에는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업무상 위력 추행과 다중 이용 장소,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 등을 기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2차가해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기존에 없던 기준도 신설했다.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선거일 기준 15년 이내에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에서 이같은 기획단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20·30대 청년과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한 방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현영 의원은 “공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당선되게 지원할 것인지 중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며 “청년, 여성에게는 ‘가 기호’를 우선순위로 주는 방식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기준으로)억울하게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예외 규정을 둘 경우 논의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은 강하게 정했다”면서 “다만 이의제기를 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선기획단은 오는 31일 다시 회의를 열고 청년·여성 공천 확대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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