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러시아 내에서 스마트폰 61종의 판매를 금지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러시아 내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정학적’ 이유로 러시아 내 기기 출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스위스 업체 ‘스크윈 SA’는 자사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술을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했다며 러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삼성페이 기능을 탑재한 삼성 스마트폰의 러시아 내 판매를 금지했다.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갤럭시 Z플립, Z폴더, S21, J5 등 총 61개종이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0%의 점유율로 1위였다. 그 다음으로는 샤오미(23%)와 애플(13%)이 뒤를 이었다.
애플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