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구체적인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은 애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방통위는 애플에 세부 이행안 제출을 촉구하는 한편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에서 추가적인 세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에도 계획안 제출을 촉구했다”면서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마련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지난 8일 시행령 개정안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앞서 법안을 본격 시행하기 전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사들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요구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제3자 결제시스템 이용 시 인앱결제 방식보다 4%포인트(p)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기존 결제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국 앱스토어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허용방법,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방통위는 애플이 조만간 세부 이행안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