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대(對)러시아 제재 이행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외교·경제적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정부가 이날 대러 제재 조치 중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예외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데 대해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러 제재 동참 등 발표 직후부터 한미 간의 다양한 채널에서 후속협의를 긴밀히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FDPR이란 제3국이 미국의 원천기술 등을 활용해 만든 특정품목을 수출할 때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자국과 비슷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일본·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및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총 32개 국가를 FDPR 적용 ‘예외’로 둔다고 밝혔었다.
당초 이 FDPR 면제 대상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후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뒤늦게 명단에 들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 국내에선 정부 당국의 ‘뒷북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 주미대사관 등 외교·안보채널을 통해 대러 제재 동참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기여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하고 FDPR 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이달 1일 조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언론성명 등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우리 정부에 적극적 대러 제재 동참을 평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에 수출통제 제도가 다르고, 우리로선 대러 제재가 사실상 처음이어서 관련 검토 및 부처 간 이견 조율과정에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3일(현지시간)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을 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수일 내 우리나라를 포함한 FDPR 면제 대상국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