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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은 엄연한 ‘불법’…벌금 150만원 물기도

벽보·현수막 전국 8만여곳 부착…경찰 "엄정 단속"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2월 22, 2022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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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벽보·현수막 훼손은 엄연한 ‘불법’…벌금 150만원 물기도

눈이 내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인근에서 한 시민이 대통령 선거 벽보 옆을 지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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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내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인근에서 한 시민이 대통령 선거 벽보 옆을 지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벽보·현수막 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전국 8만4880여곳에 선거벽보…거의 매일 훼손 발생

선거 관련 범죄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선거벽보 및 현수막·펼침막 훼손이다.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전국 8만4880여곳에 부착돼있는데 거의 매일 훼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22일 지하철3호선 연신내역 근처에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뜯은 5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 남성은 훼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같은 날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긴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18일에는 강북구 도로에 걸려있던 이 후보 펼침막을 라이터로 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시에 붙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2022.2.21/뉴스1 © News1 이지선 기자

◇”선거철마다 반복…술 취한 충동 훼손 많아”

22일 대구 동구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됐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윤 후보의 현수막이 철거되거나 훼손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북 칠곡에서는 이 후보의 유세차량에 달걀을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나 펼침막을 훼손하는 일이 선거철마다 발생한다”며 “술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서울시내 도로에 대선후보들의 펼침막이 붙어 있다. 2022.2.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벽보·현수막 훼손 엄연한 불법…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문제는 우발적인 행동이라도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9대 대선 때 다섯 차례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까지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 “20대 대선까지 선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까지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발표한 바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0대 대선과 관련해 413건, 542명을 수사해 1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적발 사례는 허위사실유포가 420명(77.5%)으로 가장 많고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도 39명(7.2%)에 달했다.

남 본부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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