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다는 통계가 추가로 공개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이전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해왔다.
당시 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됐다.
이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해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내국인이 1.9배 혜택을 받을 때 외국인은 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의 수치만 봐도 외국인에 대한 공단부담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공단은 국민과 외국인, 재외국민의 공단부담금을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입 유형에 따른 급여혜택 비교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인 데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수지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 수지로 관리했다.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보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재정도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흑자로 만들어 놓고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갉아먹는 셈”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부과 보험료 대비 공단부담률은 더 높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8∼9명씩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일궈온 국민건강보험을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