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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청받는 배달인증제…소비자·라이더 모두 만족할까

인증제 시행시 교통사고 이력 등 범죄 이력 조회 가능 인증제 표시 방법에는…"아직 정해진 것 없어"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17,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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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청받는 배달인증제…소비자·라이더 모두 만족할까

12일 서울시내에서 한 배달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2일 서울시내에서 한 배달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 신청을 2월부터 받는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이었던 라이더에 대한 시민의 평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2월부터 배달 및 배송 업체로부터 인증제의 신청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 법이 시행된 이후 행정절차를 준비해 2월부터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상반기에 인증제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는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배달대행·퀵서비스 사업에 대해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대행업 시장은 급성장했으나 이에 따른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달 인증제는 당초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진행 절차가 지연되며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정하고 인증에 필요한 국토부 고시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다음달에 고시를 하고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증제가 시행되면 배달 라이더와 소비자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라이더의 일탈 행위가 전체 라이더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라이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특히 지난 8월 선릉역에서 숨진 배달 라이더를 두고 과도한 악플이 이어졌다.

인증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배달 라이더의 동의 하에 인적정보를 수집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한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혹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라이더들도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분이 명확한 라이더가 방문을 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어 배달 관련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기준도 명확해진다. 이전에는 배달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영역이 없다보니 업주에게 매기는 별점에과 리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배달 라이더들도 배달 인증제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배달 인증제로 반복되는 라이더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인증제의 세부 심사항목에는 종사자의 안전 교육 조치, 보험 및 사고 대응과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김영회 배민라이더스 지회장은 “지사 단위로 운영하는 배달 대행을 많이들 하려 한다”며 “우후죽순으로 지사가 생기는데 비해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지사장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라이더도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도 인증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배달 라이더에 대한 일반 시민의 평이 안좋았다”며 “배달라이더의 안전사고나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증제를 통과한 라이더를 나타낼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회사의 자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아직 배달 인증제를 활용하는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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